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안내

2024. 2. 27. 15:39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 시공사업 입니다.

이에 건설사업자를 운영하며 시공 및 입찰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보유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는 이유는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며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미리 신용평가 관련 서류를 받은 후 등급을 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 최대좌수(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11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인출이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고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기술자의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건축공사업의 경우 5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 초급 1인 또는 건설 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 가능)

또한, 상시 근로가 중요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인지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은 장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건축물대장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으로 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야만 인정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무허가 컨테이너 등 불가) 따라서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 준비를 마쳤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를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