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한 확인!

2024. 2. 7. 16:11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생태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각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야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사업자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이며, 이에 따라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지정된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미리 예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11월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49,2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써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시설로써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 사항은 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셔야만 인정되는 부분으로,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명시되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명확히 구분되어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여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 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