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8. 16:14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통신설비, 방송설비공사, 정보처리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등의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를 위해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은 필수 자격 요건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 우선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은 등록기준으로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준비되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와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함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할 때에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단순예치 할 것인가, 출자예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순예치란 면허 등록을 위함으로 단순히 보증금처럼 예치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출자예치란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을 퉁해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할 경우 취하는 방법으로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 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단순예치 혹은 출자예치 모두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 반환가능)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최소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으로 총 4인 이상입니다.
또한,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하여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의무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되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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