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9. 16:00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정보통신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가 현재 처해진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실잘지본금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이 가능한 업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만일 상기 용도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는 해당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문의 후 면허등록이 가능한 곳임을 확인 받으신 후 사무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꾸려져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인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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