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4. 16:06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에 관한 목적도 기재해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 가능한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다면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으로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한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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