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2024년 최신버전 정보 정리

2024. 5. 8. 16:3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가능한 기술자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동시 근로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실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알맞은 용도의 장소를 구하시는것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컴퓨터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로써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이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