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

2024. 5. 30. 16:01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일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이 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 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1,000원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리스트 모두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로 준비된 장비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꾸려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며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