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2024년 최신버전 정보 정리

2024. 5. 20. 16:13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서 입증받지 못할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자본금 준비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완료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필요한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별도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곳으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꾸려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된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이이 지난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여 꼼꼼한 준비 후 면허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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