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7. 16:28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본 후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역시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 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 있어 유의하여주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최대 20일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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