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1. 15:5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작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전 명칭이 익숙한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 포스팅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명시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신 후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사의 켠디션을 꼼곰히 체크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필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경우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ㅂ다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게 될 수 있고, 만 2년이 경과한 시정부터 일부(60% 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해두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실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대표적 용도입니다.
용도가 등록기술을 불충분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부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시설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하가 등록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번호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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