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그에 다른 필요한 서류 안내

2024. 7. 12. 15:4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되면서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면허 등록 시 ,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항목 및 범위를 통해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합니다.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에 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업무의 진행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자금 예치 전, 공제조합 신규 가입 및 신용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며,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추후 면허발급이 완료되면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표자나 등재임원 등의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이 기본적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시설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한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미 사무실로서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 또한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업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상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처 접수서류 검토와 작성까지,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취득을 위한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