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9. 15:49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이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년 4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1,000원 입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조경공사업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니,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이후에는 등록기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를 통해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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