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8. 15:36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일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현재 회사의 컨디션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 자본금 이상이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을 경우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현 상황을 꼼꼼히 따져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 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1,000원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는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사무실 준비 전,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꾸려주어야 하는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인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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