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2024. 7. 29. 15:59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제 하에 공사 및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해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바탕지식을 토대로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맞추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한 확인하시어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인 5억원 이상 되는지를 체크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들어가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됩니다.

2024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1,0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철콘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의 준비)을 갖춘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서의 장소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음을 주의해주세요!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신청 이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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