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9. 16:1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취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책정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엔 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은 하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석공사업 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기술자인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 전부는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하며, 회사의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환경이 조성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기술자와 직원 모두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로써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시에는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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