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방법 대한 안내

2024. 8. 21. 16:06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일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뜻하므로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일부 자산이 겸업자산으로 판단, 예금으로서 자본금 기준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충족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17억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 8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1,800원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 또는 근린새활시설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지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무르이 용도를 반드시 체크해주셔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공유 사용되는 공간 없는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내부에는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사무환경설비를 통해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