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후 면허 취득 준비사항 확인하기

2024. 9. 3. 16:01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체크한 후, 면허 취득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및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법인사업자 5억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진단 이후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됩니다.
2024년 8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1,8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공사업은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신청 이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