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8. 16:0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을 위하여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가 현재 처해진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실잘지본금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의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하신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당연히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고,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의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을 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 하는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은 기술인력을 준비하실 때 꼼꼼히 체크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에도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가입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환경이 조성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 등록 이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 환경이 꾸려져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작성 및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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