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 15:5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와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토공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책정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공제조합에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하므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취득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데 사용되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 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 외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므로 미리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업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만일 상기 용도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는 해당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문의 후 면허등록이 가능한 곳임을 확인 받으신 후 사무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꾸려져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일 등록기준 미충족 및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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