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항목

2024. 10. 2. 16:0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항목에 대해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보유를 입증받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에 대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곰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데,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 지식이 바탕되지 않을 경우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이상의 공제조합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되어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 융자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주력분야 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꼭 양지하여,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 전 접수서류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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