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핵심요건 확인!

2024. 10. 4. 15:4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의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적적한 방법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이 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임으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본금 중 일부로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고,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는데, 관련 자격증의 인정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하신 자격증 명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적격여부를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기준이므로, 만약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라면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 등록기준을 재충족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적격한 곳으로서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으로 나와있다면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장소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 소재지 관할청에 별도 문의를 하여 면허등록 신청이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확인이 꼭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조성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