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8. 16:2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우는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기도 하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업무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을 뜻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제반사항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목적 추가도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의 결과값을 가진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닏.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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