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4. 16:0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 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이 과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최소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 고용보험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 된 곳으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장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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