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2. 16:0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는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 및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필요합니다.
자보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한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하시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의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하며, 이 외 주력분야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되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면허등록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완료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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