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살펴보고 접수 준비하기

2024. 10. 31. 15:4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미장공사나 타일공사, 방수공사 및 조적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의 취득을 우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일 등록기준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필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보유한 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꼭 필요한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습식방수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게 되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됨과 함께 만 2년 이후 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완료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이들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시설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무공간 준비 전,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처리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