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2024. 11. 4. 15:5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는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에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대업종 내 세분화된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를 숙지하시고 잘 이해하신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가능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문건설업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경우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게 될 수 있고,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필요한 기술인력 수는 위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공통적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준비를 하시는 임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로써 적격한 공간과 장비가 갖춰져야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로을 예정하는 시, 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사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 내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비는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것으로 리스나 빌리면 안되며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하가 등록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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