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체크사항

2024. 11. 11. 16:0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체크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내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할 때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서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시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확실히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로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최소 기준은 동일한데,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를 고려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후로는 실질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한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 별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주력분야 2개를 모두 하실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내되는 사항에 따라 적격한 자격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었다면,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기술인력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는 그 가족일 경우는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자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카페나 통신판매업 등 건설업종과 무관한 업종 또한 인정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의 사항을 주의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 합니다.
-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업무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때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면허등록 신청 전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의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등록준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