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3. 16:1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제 1종, 2종, 3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가스난방공사업에 규정되어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마다 요구되는 자격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서, 가스난방공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사무실)과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단독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력분야별로 규정되어있는 장비를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처리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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