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

2024. 11. 7. 15:5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을 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 시공 가능한 업무 범위와 공사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살펴 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별도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보유 유무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 살펴 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세번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마지막으로 살펴 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의 요건입니다. 

장비의 경우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하고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해주시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신 후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후 업무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취득 과정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