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9. 15:5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이 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ㅗ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을 할 때 뿐 아니라, 면허등록 이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여 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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