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고 면허 취득 준비

2024. 12. 4. 16:2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되면서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면허 등록 시 ,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를,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더불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약 5,000만원 금액의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배치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위 표를 확인해주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기술자격증 한 분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이후라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법적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최소한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용도를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때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