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9. 15:5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두가지의 주력분야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할 때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서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시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한가지 업종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이 가능함)
그럼 지금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실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알맞은 용도의 장소를 구하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컴퓨터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로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이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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