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2024. 11. 28. 15:1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필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보유한 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꼭 필요한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게 되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됨과 함께 만 2년 이후 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5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 때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기술자의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과 장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시설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무공간 준비 전,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처리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