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0. 15:5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되면서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면허 등록 시 ,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필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준비가 이루어져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를 소지하고 사업 운영을 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각 주력분야 별 기술 자격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관할 소재지 내 사무실 및 장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절대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음을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준비된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를 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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