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2. 16:2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방법을 함께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서 입증받지 못할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자본금 준비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완료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필요한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셔야 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이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하여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이 가능한 자격사항을 갖춘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 근로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등록 후 사업 운영을 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해당 사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업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만일 상기 용도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는 해당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문의 후 면허등록이 가능한 곳임을 확인 받으신 후 사무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꾸려져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일 등록기준 미충족 및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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