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7. 16:2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기도 하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업무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보유를 입증받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에 대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데,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 지식이 바탕되지 않을 경우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셔야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면허 등록 이후 증구너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부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처리가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2인 미만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되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면허등록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완료되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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