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확인하기

2024. 12. 16. 16:0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해당 대업종 내 세분화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서 입증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자본금 준비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실 전문건설업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완료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필요한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업종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되어야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증권 전환 2년 경과 후부터 60% 가량 융자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모든 기술인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안내 된 내용에 따라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회사에서만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므로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진행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되어 있어야 하므로, 접수 신청일 이전 기술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진행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적격한 공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하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장비 목록 일체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 가능하며,

등록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