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대한 내용 안내

2025. 1. 6. 16:00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외 목적을 가진 금액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서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는 불인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니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고나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2024년 11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000원입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이 가능함)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위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 등록 이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이 가꾸어 져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용도로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이 있는데, 이같은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사무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하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건설업 면허 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접수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