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2025 최신)

2025. 1. 7. 16:13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및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지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후 발급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됩니다.
2024년 11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0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때 유의하실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토목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취합을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