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8. 16:14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및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 금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실질자본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토목공사업을 사업목적란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된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만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준비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됩니다.
2024년 11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0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심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서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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