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6. 15:50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일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어 회사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진행,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 8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1,800원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시 본점 소재지 주소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 사용되는 공간 없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장소 내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연락처를 통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3) | 2025.03.14 |
---|---|
종합건설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5) | 2025.03.05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방법 확인하기 (4) | 2025.01.08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2025 최신) (4) | 2025.01.07 |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대한 내용 안내 (4) |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