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6. 15:5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주로 땅을 굴착하거나 지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 작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제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토공사업’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할 때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재무제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토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주의할 점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다르게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 아니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 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 기준 중 하나입니다. 출자금 예치는 회사의 신용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기도 하므로 자본금 준비 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예치금액을 바탕으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치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활용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일부를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술인력 2인 이상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회사에 상시 근로자로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 후 사업 운영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만약 기술인력이 퇴사하거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이를 50일 이내에 보충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퇴사 후에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이력내역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원하는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기존 사무실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무실로 이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 기본적인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의 외부 및 내부 사진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 준비,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기술인력 확보, 사무실 준비 등 각 항목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원활하게 면허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가 완비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여 면허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각 기업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여러분이 면허 취득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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