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0. 16:03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입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하며, 이외 목적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어야만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기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함께 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입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필수 기준은 없지만 면허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갖춘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필히 확인하여 적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내부는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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