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3. 16:14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일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자본금 17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이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 07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 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니,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이후에는 등록기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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