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3. 15:4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내용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 또한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재무 보고서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 준비되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평가하고
정확한 진단 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경영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보통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 80좌, 개인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해당 기술능력을 갖춘 5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각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으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를 보유해서는 안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며
주택이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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