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알아보기

2021. 11. 18. 15:3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이나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법인 7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1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준설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경영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기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되며,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낼 경우 법인 270좌, 개인 540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준설공사업은 기술자 5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만 인정가능하며

1호에 3명 이상, 2호에 2명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격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이 불가함.)

임대나 전대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표기된 바와 같이 모든 장비를 구비하여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해야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함.)

 

 


 

준설공사업 및 건설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