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체크

2021. 11. 22. 23:3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정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강재설치공사업 의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과 같은 시설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업으로

공사의 예를 들자면, 대형 댐의 수문이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해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법인 7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14억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이 가능한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하는 것이 필수이며,

앞서 이야기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철강재설치공사업에만 해당되는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사업자의 형태나 겸업 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출자는 의무 사항입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 운영 시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하자 보수 등의 각종 보증업무를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되며,

면허 등록 전, 미리 공제조합에 법인 269좌, 개인사업자는 53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면허 등록증을 수령한 후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시어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은, 총 5인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기술자(중, 고, 특급) 중 1인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기술자(초, 중, 고) 1인 이상

[제2호]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1인 이상

[제3호] 용접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과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시/도 내에 마련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별도의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매우 중요한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외에 장비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장비 규정은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각 규격과 용량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모두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업무 대행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