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6. 14:3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법인.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다만,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상이한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하며
기존에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이라면 이로인해 발생된 공사 미수금이나 재고자산 등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으로 공제조합출자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 업무가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해당 기술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인정이 불가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이 외 자격은 인정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이 있으며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은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나 전대한 경우 모두 가능하나,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및 접수를 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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