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9. 15:1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 알아 볼 건설업 면허는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공사입니다.
업무 범위에는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 설치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기에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자본금 입증을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당사가 보유한 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다만, 이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고, 이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제조합출자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 반납 이후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
2년 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수중공사업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총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시설 및 장비로는, 사무실과 필수 보유 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잠수헬맷,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등 표면공급식 잠수 설비 2세트 이상과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을 용량과 규격에 맞추어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사용·관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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