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30. 15:1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등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건설업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으나
강구조물공사업은 예외로, 공사예정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자본금은, 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강구조물공사업용으로 준비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빙이 가능한데,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실질 자산을 계산하고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법인 80좌, 개인사업자는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1. 11 현재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법인 기준 80좌 X 938,917원 = 75,113,360원이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시,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됩니다.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이상과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총 4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를 보유하였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취업 여부 및 소속 직원임을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외 국가기술자격취득 리스트 및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공간이라해도 주택이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사업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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